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8조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이하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 제1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소관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모집공고 등 관련 정보를 전산망 운영기관에 신속히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희망자에게 해외취업 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해외취업 알선 관련 기관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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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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