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에 관한 사무. 법 제6조에 따른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청년미취업자고용제공직업능력개발훈련중소기업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정부(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17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1.법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에 따른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에 관한 사무
3.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관한 사무
4.법 제8조의2에 따른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에 관한 사무
5.법 제8조의3에 따른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제공에 관한 사무
6.법 제8조의4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7.법 제10조에 따른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에 관한 사무
8.법 제11조에 따른 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에 관한 사무
9.법 제12조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무
10.법 제16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
11.법 제17조에 따른 군 복무 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에 관한 사무
12.제9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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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에 관한 사무. 법 제6조에 따른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에 관한 사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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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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