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정부(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17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1.법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에 따른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에 관한 사무
3.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관한 사무
4.법 제8조의2에 따른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에 관한 사무
5.법 제8조의3에 따른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제공에 관한 사무
6.법 제8조의4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7.법 제10조에 따른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에 관한 사무
8.법 제11조에 따른 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에 관한 사무
9.법 제12조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무
10.법 제16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
11.법 제17조에 따른 군 복무 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에 관한 사무
12.삭제<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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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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