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 등시행계획고용노동부장관중앙행정기관이행상황주기적대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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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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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