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청년의 나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청년의 나이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이하인청년나이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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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가보훈처 - 공공기관 등이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고용의무 비율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청년고용의무 비율 대상에 제대군인법상 응시연령 연장으로 고용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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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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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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