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취업애로 청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취업애로 청년)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하 "취업애로 청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개정 2022.2.17, 2026.9.15>
1.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중퇴한 사람을 포함하며,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2.「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4.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5.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애로 청년으로 인정한 사람
가.「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을 것
나.「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지 않을 것
다.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서 수강하고 있지 않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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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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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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