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취업애로 청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중퇴한 사람을 포함하며,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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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취업애로 청년)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하 "취업애로 청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중퇴한 사람을 포함하며,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2.「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4.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5.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애로 청년으로 인정한 사람
가.「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을 것
나.「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지 않을 것
다.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서 수강하고 있지 않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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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중퇴한 사람을 포함하며,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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