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대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9.10, 2025.12.30>
1.정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축된 연도의 경우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지정ㆍ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의 경우
3.고용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전문적인 자격ㆍ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 현황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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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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