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위탁한다.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은 그 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업무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업무의 위탁고용정책 기본법한국산업인력공단법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위탁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고용정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위탁한다.
1.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업무: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2.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사업과 관련된 취업정보 전산망 구축 업무: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은 그 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업무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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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위탁한다.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은 그 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업무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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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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