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위탁한다.
1.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업무: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2.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사업과 관련된 취업정보 전산망 구축 업무: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은 그 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업무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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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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