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수수료)
①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심의를 받는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심의 수수료는 해당 자율심의기구에서 정한다.
②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않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는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심의 수수료는 10만원으로 한다.
제11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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