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교육 및 홍보의 내용)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4조에 따른 표시의 기준에 관한 사항
2.법 제5조에 따른 영양표시에 관한 사항
3.법 제6조에 따른 나트륨 함량의 비교 표시에 관한 사항
4.법 제7조에 따른 광고의 기준에 관한 사항
5.법 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소비자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