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일부 표시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일부 표시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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