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영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27, 2024.7.2>
1.자율심의기구의 설립 근거
2.자율심의기구의 운영 기준
3.심의 대상
4.심의 기준
5.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기준
6.심의 수수료
②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③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④자율심의기구의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헐어서 못 쓰게 된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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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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