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 및 공중 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영업자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일부를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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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일부 표시사항제3조 · 표시사항제4조 · 표시의무자제5조 · 표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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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영양표시제7조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8조 · 광고의 기준제8조의2 ·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제8조의3 · 마약류 등 표시ㆍ광고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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