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표시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30>
1.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2.성분명 및 함량
3.용기ㆍ포장의 재질
4.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5.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6.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7.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②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를 나타내는 도안을 말한다.
③법 제4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원료의 함량
2.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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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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