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표시사항)
①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30>
1.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2.성분명 및 함량
3.용기ㆍ포장의 재질
4.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5.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6.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7.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②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를 나타내는 도안을 말한다.
③법 제4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원료의 함량
2.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