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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2조 ·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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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9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1호의 학용품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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