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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실증방법 등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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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실증방법 등)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식품등을 표시 또는 광고한 자가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實證)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험 또는 조사 결과
2.전문가 견해
3.학술문헌
4.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실증자료의 종류
2.시험ㆍ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시험ㆍ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실증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증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자료의 요건, 실증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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