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등록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4-12-30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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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2조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한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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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등록사항의 변경) 제12조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한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1.대표자 성명
2.기관 명칭
3.기관 소재지
4.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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