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마약류 등 표시ㆍ광고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②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마약
2.대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양귀비
4.아편
5.코카인
6.헤로인
7.모르핀(몰핀)
8.코데인
9.펜타닐
10.케타민
11.프로포폴
12.필로폰
13.엑스터시
14.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명칭과 유사한 표현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명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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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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