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영양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란 별표 4의 식품등을 말한다.
②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영양성분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고,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를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등의 경우에는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제6호의 경우 해당 영양성분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영양성분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8.29>
1.열량
2.나트륨
3.탄수화물
4.당류[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單糖類)와 이당류(二糖類)를 말한다. 다만, 캡슐ㆍ정제ㆍ환ㆍ분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5.지방
6.트랜스지방(Trans Fat)
7.포화지방(Saturated Fat)
8.콜레스테롤(Cholesterol)
9.단백질
10.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
③제2항에 따른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영양성분의 명칭
2.영양성분의 함량
3.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④제2항에 따른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에는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1.12>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양성분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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