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표시의무자)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식용얼음의 경우에는 용기ㆍ포장에 5킬로그램 이하로 넣거나 싸서 생산하는 자만 해당한다)
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
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
라.「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가목에 따른 식품소분업을 하는 자, 같은 호 나목1)에 따른 식용얼음판매업자(얼음을 용기ㆍ포장에 5킬로그램 이하로 넣거나 싸서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만 해당한다) 및 같은 호 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하는 자
마.「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7호에 따른 용기ㆍ포장류제조업을 하는 자
2.「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도축업을 하는 자(닭ㆍ오리 식육을 포장하는 자만 해당한다)
나.「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자
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는 자
라.「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자
마.「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을 하는 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하는 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는 자
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는 자
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는 자
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는 자
5.「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하는 자 중 식용란을 출하하는 자
6.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을 용기ㆍ포장에 넣거나 싸서 출하ㆍ판매하는 자
7.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구를 생산,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