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감독ㆍ검사 및 행정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높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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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는 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이 법에 따른 기초자료제출기관등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이 법에 따른 기초자료제출기관등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기초자료제출기관등 또는 제8조제3항제2호의 명령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기초자료제출기관등 또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주의ㆍ경고
2.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3.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ㆍ게시 명령
4.기초자료제출기관등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원으로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에 대한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경고 또는 주의
5.기초자료제출기관등 또는 금융회사등의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면직ㆍ6개월 이내의 정직ㆍ감봉ㆍ견책ㆍ경고 또는 주의 요구
6.기초자료제출기관등 또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6개월 이내의 해당 업무의 정지
③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ㆍ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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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중요지표산출기관 등의 의무 등·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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