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2.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업무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 자
3.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출업무규정의 내용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4.제6조제4항에 따른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아니한 자
5.제6조제5항에 따른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 및 결과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제6조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산출업무규정의 중요 사항을 개정한 자
7.제7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출업무 중단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업무 중단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제9조제2항에 따른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비상계획을 금융 계약 내용에 반영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6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중요지표 산출 방법ㆍ절차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시하고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
2.제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산출업무의 중단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시하고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지 아니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자
2.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 계약을 체결할 때 비상계획이 반영된 계약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