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금융거래지표법 · 제15조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외국 산출기관에 대한 특례

금융거래지표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외국 산출기관에 대한 특례)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 등이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때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1.중요지표가 이 법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본국 법령에 따라 감독받고 있을 것
2.본국의 감독당국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 등을 통하여 중요지표 산출업무 감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가능할 것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중요지표산출기관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제18조제2항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이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외국 법령 위반 등으로 본국의 감독당국에 의하여 산출기관 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