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요지표 조작행위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높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초자료제출기관 또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할 때 왜곡, 조작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기초자료제출기관 또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할 때 산출업무규정을 위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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