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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중요지표기초자료 제출업무의 중단

금융거래지표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중요지표기초자료 제출업무의 중단)

중요지표산출기관은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중요지표와 관련한 기초자료(이하 "중요지표기초자료"라 한다)의 제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하려는 날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요지표산출기관은 기초자료제출기관이 다른 법에 따른 제재로 제출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 중단으로 중요지표의 타당성 또는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총 24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기초자료제출기관에 해당 제출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
2.중요지표기초자료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에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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