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높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가 산출하는 금융거래지표를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요지표로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가 산출하는 금융거래지표가 중요지표로 지정된 경우에 그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치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5조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2.제7조에 따른 중요지표 산출업무 중단에 관한 신고 수리 및 조치
3.제8조에 따른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제출업무 중단에 관한 신고 수리 및 조치
4.제11조에 따른 조치명령
5.제12조에 따른 감독ㆍ검사 및 행정처분
6.제1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7.제17조에 따른 권한의 위탁
8.제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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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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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조치명령권제12조 · 감독ㆍ검사 및 행정처분제13조 · 과징금제14조 · 행정기관 등에 대한 특례제15조 · 외국 산출기관에 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6조 ·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권한의 위탁제18조 · 벌칙제19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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