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조치명령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높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자료제출기관,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중요지표사용기관(이하 "기초자료제출기관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의 이해상충관리
2.각종 공시
3.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운영
4.산출업무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및 관리
5.중요지표의 사용 제한
6.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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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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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중요지표산출기관 등의 의무 등·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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