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중요지표산출기관 등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높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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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요지표산출기관 또는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을 제정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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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요지표산출기관 또는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을 제정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산출업무규정의 제정 및 개정
2.기초자료의 수집, 중요지표의 산정ㆍ확정 및 제공과 관련된 중요 사항
3.그 밖에 중요지표의 신뢰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관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②중요지표산출기관은 기초자료제출기관과 제출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ㆍ유지하여야 하며, 그 계약에는 제5조제2항제4호다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중요지표산출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의 내용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중요지표산출기관은 해당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을 2년에 1회 이상 검토하여야 한다.
⑤중요지표산출기관은 해당 기관의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며, 점검 결과 산출업무규정의 위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지표 산출과정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추가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독립적인 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하여 산출업무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위반 사항의 즉시 시정 또는 기초자료제출기관에 대한 위반 사항의 시정 요청
2.산출업무규정을 위반한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한 기초자료를 중요지표 산출 과정에서 제외하는 조치
3.그 밖에 위반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⑥중요지표산출기관은 산출업무규정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중요 사항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ㆍ절차를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변경 사유 및 시기 등을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기초자료제출기관,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중요지표를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중요지표사용기관"이라 한다)은 중요지표 산출에 이용된 기초자료, 비상계획 및 그 밖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기록하고 자료가 기록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⑧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 및 준수 여부 점검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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