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높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요지표산출기관은 금융시장의 변화 등으로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하려는 날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지표산출기관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중단 사유 및 시기 등을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시장교란 발생으로 중요지표의 타당성ㆍ신뢰성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공시 및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중요지표산출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중요지표 산출업무 중단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해당 중요지표산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중요지표 산출업무의 다른 기관으로의 이관(移管) 권고
2.총 24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
3.그 밖에 금융소비자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지표 사용 지침 공시 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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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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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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