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과징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높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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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위반행위로 자기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이 있으면 그 이익이나 손실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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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위반행위로 자기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이 있으면 그 이익이나 손실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 또는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한 자
2.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왜곡, 조작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출업무 또는 산출업무를 수행한 자
3.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②금융위원회는 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 제1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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