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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금융거래지표법 · 제18조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벌칙

금융거래지표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3억원으로 한다.
1.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 또는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한 자
2.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을 받은 자
3.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왜곡, 조작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출업무 또는 산출업무를 수행한 자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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