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금융거래지표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요지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중요지표의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1.중요지표가 측정하려는 대상을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타당한 산출 방법을 사용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2.중요지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산출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상충관리, 산출절차 준수 및 이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3.중요지표와 관련한 기초자료 제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기초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을 실효성 있게 점검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중요지표 산출업무의 모든 과정에 걸쳐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규정(이하 "산출업무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가.중요지표의 산출 방법ㆍ절차 및 중요지표 설명서
나.중요지표산출기관 소속 임직원이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관리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다.기초자료제출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ㆍ절차와 제출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법
라.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산출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3.해당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