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높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요지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중요지표의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1.중요지표가 측정하려는 대상을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타당한 산출 방법을 사용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2.중요지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산출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상충관리, 산출절차 준수 및 이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3.중요지표와 관련한 기초자료 제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기초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을 실효성 있게 점검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중요지표 산출업무의 모든 과정에 걸쳐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규정(이하 "산출업무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가.중요지표의 산출 방법ㆍ절차 및 중요지표 설명서
나.중요지표산출기관 소속 임직원이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관리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다.기초자료제출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ㆍ절차와 제출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법
라.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산출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③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3.해당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한 경우
④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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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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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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