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의3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 소명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국토교통부장관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성과평가위원회사업시행자이의신청거쳐통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의3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 소명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성과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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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의3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 소명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6 시행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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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