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법령정비 요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확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58조의3제7항에 따른 법령정비 검토 결과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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