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법령정비 요청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확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법령정비 요청서 등법령정비별지요청서제10호서식제8호서식제9호서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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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확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58조의3제7항에 따른 법령정비 검토 결과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목표와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결과의 공개 방법 및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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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40조의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의3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보유 차고 면적과 영업소의 기준은 국가시범도시 내 대여용 자동차에 대한 수요 및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인 도로ㆍ주차장 등 교통시설의 수용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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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확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6 시행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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