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마트도시법 ·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75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 조문 7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
전체 조문 ·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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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제11조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제12조 사업시행자제13조 제14조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제16조 준공검사제17조 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제18조 공공시설의 귀속제19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제19조의2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제19조의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제19조의4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제19조의5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제2조 정의제20조 융합기술의 기준제21조 개인정보 보호제22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제23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제23조의2 국가시범도시지원단제24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제24조의2 스마트도시협회제24조의3 지도ㆍ감독 등제25조 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 시책제26조 보조 또는 융자제27조 연구ㆍ개발 등제28조 전문인력의 양성제29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제3조 적용 대상
제30조 ~ 제49조의2 (30개)
제30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제31조 금융지원 등제32조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제33조 인증의 취소제34조 인증의 표시 등제34조의2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제35조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제35조의2 총괄계획가의 운영제35조의3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제36조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제36조의2 공동출자법인에 대한 특례 등제37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제38조 국가시범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특례제39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례제3조의2 국가 등의 책무제3조의3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제40조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제41조 소프트웨어사업 참여에 관한 특례제42조 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에 관한 특례제42조의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제42조의3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제43조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등제44조 혁신성장진흥구역에 관한 특례제45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스마트혁신사업 등제49조의2 규제의 신속확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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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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