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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조문 7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제11조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
제12조
사업시행자
제13조
제14조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6조
준공검사
제17조
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
제18조
공공시설의 귀속
제19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제19의2조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제19의3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제19의4조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제19의5조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융합기술의 기준
제21조
개인정보 보호
제22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제23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제23의2조
국가시범도시지원단
제24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제24의2조
스마트도시협회
제24의3조
지도ㆍ감독 등
제25조
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 시책
제26조
보조 또는 융자
제27조
연구ㆍ개발 등
제28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9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제3조
적용 대상
제30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31조
금융지원 등
제32조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제33조
인증의 취소
제34조
인증의 표시 등
제34의2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35조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
제35의2조
총괄계획가의 운영
제35의3조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제36조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제36의2조
공동출자법인에 대한 특례 등
제37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제38조
국가시범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특례
제39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례
제3의2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의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0조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
제41조
소프트웨어사업 참여에 관한 특례
제42조
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에 관한 특례
제42의2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42의3조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제43조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등
제44조
혁신성장진흥구역에 관한 특례
제45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스마트혁신사업 등
제49의2조
규제의 신속확인
제5조
공청회의 개최
제50조
스마트실증사업 등
제51조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52조
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제53조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ㆍ감독 등
제53의2조
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제53의3조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
제54조
벌칙
제55조
과태료
제5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조
종합계획의 확정
제7조
종합계획의 변경
제8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제9의2조
민간부문의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