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계획(이하 "성과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성과평가의 기본방향 및 추진일정
2.성과평가의 범위 및 대상
3.성과평가의 기준, 성과지표 및 성과지표별 배점
4.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5.성과평가 결과의 활용방안
6.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대상 범위 및 방법
7.그 밖에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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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제3조의2 ·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등제3조의3 ·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4조 ·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 등제4조의2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