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의 수립 등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성과평가계획성과평가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국토교통부장관성과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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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계획(이하 "성과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성과평가의 기본방향 및 추진일정
2.성과평가의 범위 및 대상
3.성과평가의 기준, 성과지표 및 성과지표별 배점
4.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5.성과평가 결과의 활용방안
6.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대상 범위 및 방법
7.그 밖에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목표와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결과의 공개 방법 및 시기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40조의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의3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보유 차고 면적과 영업소의 기준은 국가시범도시 내 대여용 자동차에 대한 수요 및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인 도로ㆍ주차장 등 교통시설의 수용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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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6 시행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제3의2조 ·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등제3의3조 ·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4조 ·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 등제4의2조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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