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및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신청서 및 연장확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연장신청서(영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54조제4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연장확인서(영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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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제3조의2 ·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등제3조의3 ·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4조 ·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 등제4조의2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5조 ·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및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신청서 및 연장확인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법령정비 요청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