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76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 조문 7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9>
전체 조문 · 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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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종합계획안의 협의기간제11조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제12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제13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제14조 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제15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제16조 스마트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제17조 사업시행자제18조 제19조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제2조 스마트도시서비스제2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 협의기간제21조 준공검사제22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제22조의2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제22조의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제22조의4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등제23조 융합기술의 기준제24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제25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구성제25조의2 위원회 위원의 해촉제26조 위원회의 운영제27조 전문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제27조의2 국가시범도시지원단제28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협의사항제28조의2 스마트도시협회의 설립인가제29조 보조 또는 융자제3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제30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31조 ~ 제53조 (30개)
제31조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의 기준 및 방법제32조 인증의 취소제33조 인증의 표시제34조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기준 및 절차제35조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위촉 등제36조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제37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제38조 사업계획의 공모 절차제39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방법 등제4조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제40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특례제40조의2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제40조의3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제41조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기준제42조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제4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44조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고시제44조의2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4조의2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제5조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제50조 제51조 제52조 스마트혁신사업 등제52조의2 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제53조 스마트실증사업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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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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