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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종합계획안의 협의기간
제11조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2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제13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14조
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
제15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제16조
스마트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7조
사업시행자
제18조
제19조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제2조
스마트도시서비스
제2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 협의기간
제21조
준공검사
제22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제22의2조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제22의3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제22의4조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23조
융합기술의 기준
제24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제25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구성
제25의2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26조
위원회의 운영
제27조
전문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제27의2조
국가시범도시지원단
제28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협의사항
제28의2조
스마트도시협회의 설립인가
제29조
보조 또는 융자
제3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
제30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31조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의 기준 및 방법
제32조
인증의 취소
제33조
인증의 표시
제34조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35조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위촉 등
제36조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제37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제38조
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제39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방법 등
제4조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제40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특례
제40의2조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40의3조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제41조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기준
제42조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제4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4조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고시
제44의2조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4의2조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
제5조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
제50조
제51조
제52조
스마트혁신사업 등
제52의2조
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제53조
스마트실증사업 등
제54조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55조
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제56조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관리 등
제57조
책임보험 등의 가입
제57의2조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제57의3조
손해배상 절차
제58조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위탁
제58의2조
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 등
제58의3조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
제59조
청문
제6조
제60조
업무의 위탁
제6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조
적용대상사업 등
제8조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수립 등
제9조
공청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