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 (단체의 설립 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밀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단체의 설립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재산목록
2.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3.임원 명부 및 임원의 취임승낙서
4.창립총회 의사록(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③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단체의 정관,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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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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