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밀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정기조사: 법 제5조에 따른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수시조사: 밀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밀의 재배 품종 및 생산 현황
2.밀의 계약재배물량 및 보관 현황
3.밀의 생산비, 유통단계별 가격 및 수급에 관한 사항
4.밀 또는 밀가루의 가공ㆍ유통ㆍ판매 현황
5.밀가공품의 제조ㆍ유통ㆍ판매 현황
6.그 밖에 밀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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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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