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3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밀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태조사현황밀산업위해조사육성가공ㆍ유통ㆍ판매제조ㆍ유통ㆍ판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정기조사: 법 제5조에 따른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수시조사: 밀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밀의 재배 품종 및 생산 현황
2.밀의 계약재배물량 및 보관 현황
3.밀의 생산비, 유통단계별 가격 및 수급에 관한 사항
4.밀 또는 밀가루의 가공ㆍ유통ㆍ판매 현황
5.밀가공품의 제조ㆍ유통ㆍ판매 현황
6.그 밖에 밀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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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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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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