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5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3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밀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교육훈련기관별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지정신청서제1호서식제2호서식지정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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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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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