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5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밀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교육훈련기관별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지정신청서제1호서식제2호서식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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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4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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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밀산업 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다. 3. "밀가공품"이란 밀과 밀가루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가공품을 말한다. 4. "밀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밀 재배업ㆍ유통업ㆍ판매업 나. 밀 제분업 다. 밀가공품 제조업ㆍ유통업ㆍ판매업 라. 그 밖에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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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의 농지에서 재배하는 자 2. 밀 제분업, 밀가공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3.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유통업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자 4.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공급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그 밖에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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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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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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