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5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밀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4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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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