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3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밀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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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밀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밀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밀 생산ㆍ유통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밀의 총 재배면적
3.지정일
③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밀 생산ㆍ유통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지정일 및 지정 해제일
3.지정 해제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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