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밀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밀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밀 생산ㆍ유통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밀의 총 재배면적
3.지정일
③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밀 생산ㆍ유통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지정일 및 지정 해제일
3.지정 해제의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