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3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밀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밀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등생산ㆍ유통단지농림축산식품부명칭ㆍ위치홈페이지인터넷지정일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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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밀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밀 생산ㆍ유통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밀의 총 재배면적
3.지정일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밀 생산ㆍ유통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지정일 및 지정 해제일
3.지정 해제의 사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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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밀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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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