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 (밀산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3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밀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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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라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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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밀산업의 범위) 「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라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밀 종자업
2.밀 건조업
3.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포장ㆍ보관ㆍ수송업
4.밀가루 유통업ㆍ판매업
5.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공급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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