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 (밀산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3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밀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밀 종자업. 밀 건조업.
밀산업의 범위밀가루밀가공품포장ㆍ보관ㆍ수송업유통업ㆍ판매업기술개발업밀산업종자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밀산업의 범위) 「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라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밀 종자업
2.밀 건조업
3.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포장ㆍ보관ㆍ수송업
4.밀가루 유통업ㆍ판매업
5.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공급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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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밀 종자업. 밀 건조업.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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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