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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밀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등)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밀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밀 생산ㆍ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단체의 설립 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단체의 설립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단체의 설립 인가)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단체의 설립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재산목록 2.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