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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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밀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등)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밀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밀 생산ㆍ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단체의 설립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단체의 설립 인가)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단체의 설립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재산목록 2.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