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0조 (국산밀 등의 판단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밀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국산밀 등의 판단 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은 해당 밀의 원산지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국내 생산지역의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으로 표시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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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다. 3. "밀가공품"이란 밀과 밀가루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가공품을 말한다. 4. "밀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밀 재배업ㆍ유통업ㆍ판매업 나. 밀 제분업 다. 밀가공품 제조업ㆍ유통업ㆍ판매업 라. 그 밖에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
위임 근거 · 의 농지에서 재배하는 자 2. 밀 제분업, 밀가공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3.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유통업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자 4.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공급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그 밖에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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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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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