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0조 (국산밀 등의 판단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밀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국산밀 등의 판단 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은 해당 밀의 원산지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국내 생산지역의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으로 표시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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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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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제6조 · 사업비의 우선 지원제7조 ·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등제8조 · 밀의 품질기준과 품질관리제9조 · 단체의 설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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