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06-02 공포2025-06-02 시행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4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2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실태조사의 방법 등
  3. 제3조 ·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요청 절차 및 제출 방법 등
  4. 제4조 ·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5. 제5조 · 건축물관리계획의 조정
  6. 제6조 · 건축물 주요 부분의 수선ㆍ변경ㆍ증설
  7. 제7조 · 정기점검 등의 통지
  8. 제8조 · 조치결과의 보고
  9. 제9조 ·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이의신청
  10. 제10조 · 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11. 제11조 · 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청 등
  12. 제12조 · 해체계획서의 작성
  13. 제13조 ·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14. 제14조 ·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등
  15. 제15조 · 해체감리완료보고서
  16. 제16조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17. 제17조 · 건축물 멸실의 신고
  18. 제18조 · 국제 교류 및 협력
  19. 제19조 ·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20. 제20조 ·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21. 제21조 · 빈 건축물 해체 통지
  22. 제22조 · 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
  23. 제12조의2 ·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24. 제12조의3 ·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25. 제12조의4 ·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26. 제13조의2 ·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27. 제13조의3 ·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28. 제14조의2 ·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ㆍ보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