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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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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