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공포 · 2022-09-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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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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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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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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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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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