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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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1.법 제9조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2.법 제10조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에 관한 업무
3.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예술인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 등에 관한 업무
4.법 제12조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업무
5.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업무
6.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예술인창작물의 구매 중개에 관한 업무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전담기관과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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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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