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공포 · 2022-09-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기본계획창작물시행계획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9.27>
1.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2의2.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7.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8.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9.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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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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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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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