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념사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경제 및 기술협조 등의 일환으로 독일에 진출하여 근로한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은 기념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념사업 등사업기념사업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와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조사ㆍ연구교육ㆍ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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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
2.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교육ㆍ홍보 및 학술활동
4.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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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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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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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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